연차 계산은 단순히 근속연수에 15일을 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입사일·계속근로기간·출근율·회계연도 운영·퇴직일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해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실제 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는 회사의 연차 산정방식과 사용촉진 여부, 임금기준까지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 ✓ 80% 이상 출근 시 15일 ✓ 미사용분 수당 정산 확인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기본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회사가 몇 일을 준다고 적어 놓았는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발생요건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표현이 ‘출근율 80%’입니다. 단순히 365일 가운데 출근한 날을 세어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토대로 출근율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결근일처럼 넣어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모든 기간이 곧바로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법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일정한 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 법령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일을 많이 쉬었으니 내년 연차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회사와 별도로 약정한 휴직처럼 법정 출근간주 규정과 성격이 다른 기간은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휴직의 종류와 회사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정요건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면 그 휴가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의 임금을 무조건 삭감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회사가 법보다 유리한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제도로 법정연차보다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법정기준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줄이는 것은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시스템에 표시된 숫자만 보지 말고 법정 발생일수와 회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약정휴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 정산에서 중요한 출발점은 입사일, 계속근로기간,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과 출근일,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잘못되면 이후의 미사용수당 계산도 모두 달라집니다.
| 구분 | 법정 연차 기준 |
|---|---|
| 계속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1년간 80% 미만 출근 | 개근한 1개월마다 1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
| 가산 포함 상한 | 최대 25일 |
💡 연차 계산에서 첫 번째로 확보할 자료는 근로계약서의 입사일, 회사의 연차관리 기준, 출퇴근 기록, 휴직·휴가 기록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 숫자만 역산하는 것보다 발생일수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계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특히 자주 잘못 계산됩니다. 현재 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워야 연차가 생긴다’는 설명은 현재의 법정 연차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 입사자가 첫 한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한 달의 근로기간이 완성된 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각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정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상담자료도 1년 미만 근로기간의 연차를 최대 11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왜 12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는 입사 즉시 미리 1일씩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1개월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첫 번째 연차는 첫 한 달이 지나야 생기고, 1년을 채우기 전까지 월 단위로 발생하는 구조를 적용하면 최대 11일이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첫 1년 동안 사용한 연차를 1년 뒤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회사 자료나 인터넷 글을 보면 ‘첫해에 5일을 사용했으니 다음 해 15일에서 5일을 빼고 10일만 준다’는 설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그 차감 규정이 삭제되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와 1년간 80% 이상 출근 후 발생하는 15일을 별개의 발생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 후 1년 동안 무조건 11일+15일=26일을 쓸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각 휴가의 발생시점과 사용기간이 다르고,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직하는 사례처럼 계속근로 종료시점에 따라 15일 발생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이 걸린 사례에서는 단순 합산보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연차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에서도 ‘개근’이 핵심입니다. 해당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무단결근 등이 있는 달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회사가 임의로 일정 횟수 누적해 결근 1일로 바꾸어 연차를 없앨 수 있는지는 취업규칙의 문구만으로 단순 판단할 문제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근태처리와 법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주 5일 8시간 근무자가 아니니 연차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요건에 따라 연차 적용 여부와 시간 단위 환산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초단시간근로자는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 기준 | 주의점 |
|---|---|---|
| 입사 직후 | 아직 1개월 개근 전 | 법정 월 단위 연차 발생 전 |
| 1개월 개근 | 1일 발생 | 소정근로일 개근 확인 |
| 1년 미만 계속근로 | 개근월마다 발생 | 최대 11일 구조 |
| 1년 경과 | 전년도 출근율 확인 | 80% 이상이면 15일 발생 검토 |
💡 첫해에 사용한 월 단위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무조건 차감하는 방식은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오래된 연차 계산표를 사용할 때는 현행 법령을 반영한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15일과 가산연차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연차 계산의 중심은 직전 1년의 출근율로 이동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길어지면 일정한 주기로 가산연차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추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산정례에서는 1년 근무 후 15일, 2년 근무 후 15일, 3년 근무 후 16일, 4년 근무 후 16일, 5년 근무 후 17일과 같은 흐름이 나타납니다. 가산된 연차를 포함해 법정 연차는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근속연수 숫자와 연차 발생연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3년차 직원’이라는 회사식 표현만으로 16일인지 15일인지 바로 결정하기보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완성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마다 ‘3년차’를 입사한 해를 1년차로 세기도 하고 만 2년이 지난 시점을 3년차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연차가 무조건 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2024년 해석에서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했더라도 해당 1년 중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이나 법정 육아휴직 등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무급휴직처럼 법에서 출근으로 간주하는 기간과 다른 사유가 포함돼 있다면 단순히 전부 출근 또는 전부 결근으로 넣지 말고 그 기간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정 연차보다 많은 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추가분이 법정 연차인지 별도의 복지휴가인지 구분해야 퇴직 시 미사용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연차 20일’이라고 표시해도 법정 연차 16일과 약정휴가 4일로 구성돼 있다면 약정휴가의 미사용 처리방식은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의 연차를 계산할 때는 근속연수표 하나만 보는 것보다 입사일 → 직전 산정기간 → 출근율 → 가산연차 → 실제 사용일수 순서로 확인하는 방식이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 일반적인 발생일수 | 전제 |
|---|---|---|
| 1년 | 15일 | 직전 1년 80% 이상 출근 |
| 2년 | 15일 | 법정기준 적용 |
| 3년 | 16일 | 가산연차 시작 |
💡 연차가 몇 일인지 확인할 때는 회사가 부르는 ‘몇 년차’보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완성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차이
연차를 계산하다 보면 회사 시스템에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데 법 설명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해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운영 자체가 곧바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은 그 방식으로 인해 근로자가 법정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상담안내에서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지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휴가일수보다 부족하다면 그 미달분을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간에 입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다음 1월 1일에 비례연차를 부여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 시스템에 맞춰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법정연차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오류가 회사 시스템의 잔여연차가 0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산도 0원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은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했어야 할 법정연차와 회사가 실제 부여한 휴가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법정기준보다 유리하게 휴가를 받은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초과부여분을 퇴직 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산술문제가 아닙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연차부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많이 줬으니 자동 환수’라고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연도 중간 입사자의 첫해 비례연차도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방식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법정 입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편의상 부여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와 동일한 개념으로 섞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예정이라면 인사팀에 ‘현재 잔여연차가 몇 일인가요?’라고만 묻기보다 우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을 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퇴직 정산에서 회사 시스템의 ‘잔여연차’ 숫자와 법정 미사용 연차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라면 입사일 기준 재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과 퇴사 정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잔여일수가 언제나 자동으로 현금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일수와 임금기준을 토대로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할 때는 더 이상 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발생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은 연차’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발생한 법정연차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빼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시스템 잔여일수만 확인하지 말고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법정 발생일수를 다시 비교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임금기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계산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취업규칙과 임금체계를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확인한 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있는 근로자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있는 근로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분의 적정 임금이 연차수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고 하더라도 1일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잘못 계산하면 최종 정산액도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만 나눠 계산하기보다 회사가 어떤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시에는 연차 발생시점도 특히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특정 날짜까지 근무했을 때 그 시점에 새로운 연차가 이미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했으니 당연히 15일을 돈으로 받는다’거나 반대로 ‘퇴사하니 새 연차는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일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퇴직일을 정확히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상담자료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전년도 근로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인지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수당’인지에 따라 구분이 필요해 단순히 모든 연차수당을 동일하게 넣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동시에 정산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자체를 계산하는 문제와 그 연차수당 중 어느 부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지는 별개의 계산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입·퇴사일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회사의 산출내역을 항목별로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급 ÷ 30 × 미사용일수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임금기준과 통상임금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와 수당 예외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가 남았다고 해서 회사가 항상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사용자의 미사용휴가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단순히 ‘연차 쓰세요’라고 구두로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촉진 절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한 시점에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사용자도 법에서 정한 시기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후속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에도 별도의 사용촉진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의 연차라고 해서 사용촉진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자의 일반 연차와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는 사용촉진 시기와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일정표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 놓고도 해당 날짜에 근무를 요구했거나 업무상 사실상 휴가사용을 막았다면 단순히 서류상 사용촉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당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가능성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날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차청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는 연말에 소멸되니 남아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했다면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미사용수당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완료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따라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용촉진 안내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남은 휴가일수와 지정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연차수당 분쟁이 생겼다면 회사가 발송한 사용촉진 이메일이나 전자문서, 서면통보 자료, 본인이 제출한 연차사용일 지정서, 실제 출근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촉진을 했다/안 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정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자료 | 핵심 판단 |
|---|---|---|
| 연차가 남음 | 연차대장·사용기록 | 실제 미사용일수 |
| 사용촉진 실시 | 서면 촉구·통보자료 | 법정 절차 충족 여부 |
| 지정일 근무 | 출퇴근·업무지시 기록 | 실제 휴가사용 가능 여부 |
| 퇴직 정산 | 입사일·퇴직일·취업규칙 | 법정 미사용수당 재계산 |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수당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른 절차가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 FAQ
퇴직 전 연차 정산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입사일 | 법정 연차 계산의 기본 기산점 확인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구조 확인 |
| 출근율 | 직전 1년 80% 이상이면 15일 발생 기준 확인 |
| 가산연차 |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 확인 |
| 회계연도 |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법정연차와 비교 |
| 사용일수 | 연차신청서·근태기록과 시스템 잔여일수 대조 |
| 수당 기준 | 취업규칙의 통상임금·평균임금 적용방식 확인 |
| 사용촉진 | 법정 시기와 방식에 따른 서면절차 확인 |
| 퇴직 정산 |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구분해 계산 |
연차유급휴가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회사 시스템에 표시된 잔여일수보다 입사일과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첫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이후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며,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가산연차가 붙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직 시 법정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발생일수와 사용일수, 임금기준뿐 아니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퇴직일·연차대장·급여자료·취업규칙을 함께 놓고 정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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